[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-P) 인증심사원]
-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기간은 자격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
- 심사원보 자격 취득 후 인증심사에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 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이 되면 심사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.
- 인증심사원의 자격발급 및 관리는 금융분야는 금융보안원, 그 외의 분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
==>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인증기관이지만, 인증심사원 자격발급 및 관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일원화
- 인증심사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심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심사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